‘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영장…10월 1일 심사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0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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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6일 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6일 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생 조모씨의 ‘돈 심부름’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새벽 A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이외에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26~27일 연이틀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어떤 경위로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는지와 조씨에게 전달했는지, 전달된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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