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자기숙사 상습 침입한 남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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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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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상습 침입한 20대 남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대학 여자기숙사 철제 난간을 잡고 올라가 2층 방 안에 들어가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같은 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기숙사에 수차례 침입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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