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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도 무죄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25 12:43
2019년 9월 25일 12시 43분
입력
2019-09-25 12:39
2019년 9월 25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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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5곳을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공시 누락을 ‘단순 실수’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로 제출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본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행위자 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김 의장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장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낸) 수행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김 의장에 대해서는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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