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역주행하다 정면충돌…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24일 11시 20분


코멘트
23일 오후 11시45시분께 울산 북구 산하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울산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23일 오후 11시45시분께 울산 북구 산하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울산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달아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3일 오후 10시쯤 울산시 북구 산하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고 A씨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