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고발사건 불기소처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3일 08시 34분


코멘트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뉴스1 © News1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양 원장과 이 전 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지난 7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항고한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양 전 원장과 이 전 지사,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도 같은 골프장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골프장에서 고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시기는 2010년으로, 한국당이 고발할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이 전 지사에 대해서는 그가 2011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상실했고,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던 상태이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경환 당협위원장(고양시갑, 가운데)을 비롯한 법률자문위원들이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 5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이경환 당협위원장(고양시갑, 가운데)을 비롯한 법률자문위원들이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 5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검찰 관계자는 또 양 전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인사 전) 전임 팀에서 처분한 내용이고, 기록이 서울고검에 가 있다”며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양 전 원장 등이 고문료를 받은 골프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돼 있으면서 급여와 고문료 등 명목으로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 한국당이 고발에 나섰다.

한국당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항고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에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