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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성폭행’ 40대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19-09-20 18:46
2019년 9월 20일 18시 46분
입력
2019-09-20 18:45
2019년 9월 2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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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와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한 비정한 어머니가 나란히 재판에 섰다.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39)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4건의 성폭행 범행 중 2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 측 변호인은 “(딸을 학대한 혐의와 관련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피해자인 이들 부부의 딸 변호인을 증인 심문키로 했다.
A씨와 B씨의 다음 공판은 10월 30일 오후 3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2019년 4월초 자택에서 의붓딸인 C양(13)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7년~2019년 친딸인 C양을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동거를 시작해 이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인 의붓딸에게 TV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C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B씨는 2017년 C양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C양이 의붓아버지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을 이용해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4월 무렵에는 C양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A씨에게 “사과하라”며 C양을 또 폭행했다.
C양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A씨 등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C양은 현재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나, A씨 등을 고소한 직후 시설에 입소해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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