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男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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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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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30)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의 강간 고의성에 대해 “조 씨는 2012년 12월 새벽에도 길에서 술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갑자기 모자를 꺼내고 강제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본 사건도 술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 발견하고 갑자기 모자를 꺼내 뒤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전력 등을 살피면 조 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면서 “조 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폐쇄공간인 원룸에 침입하려 한 것이고, 과거 전력과 달리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새벽시간 혼자 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며 “피해자에 엄청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은 물론 조 씨도 충분히 인지 가능했으므로 강간과 폭행,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 동종 전력 행위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자필로 작성한 종이를 꺼내 최후진술을 읽으며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고개숙여 깊은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두번 다시 죄를 번복하지 않고 술 관련 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치료를 반드시 받겠다. 피해자에 조금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이사를 진행했고, 가능한 최대한 멀리 가겠다”고 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만 강간 고의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며 “처벌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 씨에게 법이 용인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진행된 조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조씨는 피해자를 따라간 경위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술 한잔 더 하자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답변으로 일관했다.

앞서 조 씨는 5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조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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