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담배 피우지마라”는 말에 화나 식당주인 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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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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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뉴스1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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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단골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식당 주인의 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흡연을 제지하는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의 딸 B씨(21)의 얼굴을 2회 밀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당한 후 밖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또다시 식당에 앉아 흡연을 시도하다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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