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해서”…21년동안 해외도피 성폭행범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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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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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뒤 21년동안 도피생활을 했던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수의 정상 등이 참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998년 2월17일 공범인 B씨와 함께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C씨(당시 22·여)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힌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인정돼 최종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A씨는 살길이 막막해지자 21년 만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자수한 점과 공범 B씨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의 자수가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 등의 정상이 참작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20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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