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인사 드려요”…추석 기간 스미싱 당했다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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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문자, 지인 사칭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스미싱(sm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하는 스미싱은 7470건에서 3만4160건으로 1년 사이 357.3% 급증했다.

경찰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택배·명절인사·승차권·공연예매권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지 않을 것 둘째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할 것 셋째 이통사 등이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 설치할 것 마지막으로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말 것을 조언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오는 5일부터 약 5360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성앱 유포자를 차단하고,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를 중지·차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AI 기반 문자 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여부를 판단해 경고·차단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보급해 관련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스미싱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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