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女고객 사진 유출’ 수사의뢰…경찰에 고발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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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사측, 4일 경찰에 고발장 접수
정통법상 명예훼손 등…혐의 추가 가능
지난해 단체 대화방서 고객 사진 유출

이마트가 고객들의 사진을 유출해 음란한 대화와 성희롱, 욕설 등을 해온 일부 자사 전자매장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혐의 중 욕설 등이 포함돼 있어 모욕죄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사건발생 지역으로 사건을 이관할지 여부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해 6~7월 대구와 강원, 제주, 목포 등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발생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 연합에 따르면 당시 대화방에 있던 이마트 전자매장 직원들은 수리를 맡긴 고객들의 노트북에 든 여성 고객의 사진을 유출해 돌려본 뒤 “몸매가 별로다”라는 등 성희롱성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을 향해 ‘돼지 같은 X들’, ‘오크 같은 X’ 등의 욕설을 하고, 노인 고객을 겨냥해서는 ‘틀딱(노인을 비하하는 말) 놀이터’ 등의 표현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일 시민단체 연합은 대구시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소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희롱한 사회적 범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익명의 제보자가 시민단체 연합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연합은 “제보자가 이마트 고객센터와 신문고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관련 조사를 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직원들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이마트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마트 최고 경영자의 공개 사과, 자체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화방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회사 입장을 발표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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