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첫 재판서 “직접증거 없는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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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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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019.5.23/뉴스1 © News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019.5.23/뉴스1 © News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는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증거가 없고 오로지 간접증거로 이뤄진 간접사실만 존재한다”며 “형사소송에서 간접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를 곧바로 뒷받침할 과학적 통계가 뒷받침되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자매가 갑작스럽게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만큼 데이터가 추출된 바 없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을 뿐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초조한 모습 없이 담담하게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모씨의 2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 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 현씨에 대한 1심은 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2심에서도 현씨 측은 쌍둥이 자매와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9월2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의견을 정리한 뒤 절차 진행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다음 기일을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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