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자신의 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의붓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6년 전 의붓누나 B씨의 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B씨에게 약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줬지만, B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너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재차 돈을 요구하는 B씨의 언행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수차례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유기했다가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파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그 이후의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원심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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