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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액 949억원…83억원 미환수
뉴스1
업데이트
2019-08-16 11:09
2019년 8월 16일 11시 09분
입력
2019-08-16 11:08
2019년 8월 16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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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근 5년간(2014~2018년) 적발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허위·부당 급여청구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당 급여청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허위·부당청구 적발액은 949억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도 증가 추세다. 2014년 1073건이었던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2015년 1275건, 2016년 1228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28건이었다.
지난 한 해만 총 적발액이 150억원이 넘었으며 매년 환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환수 추이는 시원찮다.
미환수 기관의 누적 수치는 2014년 285곳이었으나 지난해 1765곳까지 크게 늘었다. 미환수 누적 금액도 지난 2014년에는 42억64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83억원 이상이 미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부당청구 유형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수가가감산위반이었으며 허위 청구와 산정기준위반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러한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청구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보험료 인상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과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등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국가부담금(지자체 부담률 서울 50%, 기타 지역 20%) 외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도높게 할 필요성이 적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나 지급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감독 권한만 있고 시설의 운영 실태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은 없는 실정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한 관리, 감독 권한 위임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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