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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12일 첫 공판…우발적 살인 증거 내놓나
뉴시스
입력
2019-08-12 08:19
2019년 8월 12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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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80일만에 첫 법정 출석
재판부, 첫 공판서 주요 쟁점 정리할 듯
1차 공판 향배에 재판 결과 예상 가능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진행된다.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정확히 80일 만이다.
결국 재판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 한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고유정은 우발적 사실을 주장하며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엔 출석의무가 없었지만, 정식 공판에서는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만큼 고씨가 법정에서 어떤 태도로 자신의 재판에 임할 지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난 준비기일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정봉기 부장판사가 고씨 측 국선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며 신속한 쟁점 정리에 나선 만큼 1차 공판의 향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유정, 우발적 살인 증거 가지고 있나
고유정이 1차 공판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역시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유정은 체포된 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수박을 자르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고유정은 자신의 몸 여러 군데 에 난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전 남편이 자신을 덮치려하는 것을 막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검찰은 이미 고씨의 몸에 난 상처가 범행 도중 전 남편을 공격하거나, 범행과 상관 없는 자해흔에 가깝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손에 쥐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범행 보름 전인 지난 5월10일부터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검색한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의 해명도 요구된다.
더욱이 5월10일은 고유정 전 남편이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고씨의 해명 여부에 따라 구체적 살인 동기가 발생한 변곡점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높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고씨 측에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이 있다.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공판에서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재판은 의외로 쉽게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재판부는 고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 파악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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