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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찐문어’ 꽁꽁 얼려두다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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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06:31
2019년 8월 9일 06시 31분
입력
2019-08-09 06:30
2019년 8월 9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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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 위해 보관하는 행위도 위법"
반품된 찐문어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 중 ‘영업에 사용’ 대상에는 영업을 위한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 회사는 활문어를 가공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 해동 후 쪄서 냉장 상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며 “A씨는 제조·가공 뒤 냉장 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했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식품위생법에 맞지 않게 냉동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로 제조한 뒤 판매했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게 재판매 목적이었다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영업에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경기 파주 소재 수산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3월 제조·가공한 찐문어 381.8㎏ 상당을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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