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법적으로도 남남…5분도 걸리지 않고 이혼절차 종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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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블러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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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 커플’로 유명한 톱스타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8)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에서 양측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에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은 당초 이달 말쯤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기일이 잡혀 이혼 절차가 신속히 종료됐다.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만큼 절차를 서둘러 논란을 잠재우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비공개 기일에서도 실제 조정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류스타인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을 맡은 이후 현실에서도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세계적인 관심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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