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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임교사 명예훼손 20대 유명 유튜버 항소심서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19-07-19 15:42
2019년 7월 19일 15시 42분
입력
2019-07-19 15:41
2019년 7월 1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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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유모씨(26)가 1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19.7.19 /뉴스1 © News1
대구지법 제2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9일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유정호씨(26)에게 1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자 실내화로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영상물을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명예훼손은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1심 직후 항소했던 유씨는 항소심 재판 준비 도중 항소를 취하했다.
유씨가 자기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현재 구독자 수가 99만7000여명에 달하며, 초등학교 담임교사 관련 게시물은 조회 수 250만건을 기록했다.
이 영상과 댓글 등에서 교사의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되자 교사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유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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