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교수가 피해는 학생이?”…대리강의 전북대 교수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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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인증 과목에 해당돼…과목 이수 학생들 '학점·졸업 취소' 위기

교수들의 각종 비위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이번에는 학생들의 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공필수 과목을 대리 강의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리 강의는 강의를 개설한 교수가 아닌 제3자가 수업을 맡는 행위로 학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학습권 침해다. 그런데도 한 학기 동안 지속해서 대리 강의를 일삼은 교수가 학생들의 폭로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태로 인해 수업을 이수한 해당 학과 학생들은 학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학졸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방 국립 거점 대학교에서 대리 강의와 거짓 영어 강의라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제가 다니는 학과에서 대리 강의를 비롯해 4년 동안 영어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교수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학과에서 대리 강의로 인해 소란이 있었고, 이에 학생들은 책임을 인지하고 학과장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면서 ”하지만 해당 교수는 오히려 메일을 보낸 학생을 찾아낸 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힘없는 학생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에 재직 중인 B교수는 2018년도 2학기 강의를 지인에게 맡겨 대리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은 3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B교수는 또 영어로 진행돼 졸업 인증 자격이 주어지는 전공 필수 과목과 관련해서도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영어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으니 그땐 좋았지만, 양심에 걸려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생겼다“면서 ”문제 제기 후 학과에서 영어 강의를 했는지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했다고 표시한 학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 강의를 이수해서 다른 어학 점수 없이 졸업한 학생들도 있는데 이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졸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 본부에서는 이미 1학기가 끝났음에도 다른 대체 과목 설강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아직도 B교수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영어로 강의를 하면 추가 강의료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B교수는 4년 넘게 추가 강의료를 받아 챙긴 것“이라면서 ”결국 학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돈만 챙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현실“이라며 ”당장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파장이 갈 것을 알면서도 대학 본부는 침묵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 관계자는 19일 ”전수조사를 통해 B교수가 영어 강의를 하지 않았고, 대리 강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교수가 잘못한 사안이지만, 학생들에게 영어 강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졸업 등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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