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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25억 상당 상품권 산 4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19-07-16 11:04
2019년 7월 1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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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사 업무용 신용카드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려고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해양장비 제조업체에서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사용한도가 500만원인 업무용 카드를 1000만원으로 상향한 뒤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25억34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부업체 10곳으로부터 총 2억원을 빌린 뒤 매달 돌려막기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결국 빚이 늘어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시중에 팔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액이 7억원이 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자금경색과 경영위기를 겪는다며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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