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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수영대회서 女선수 몰래 찍은 日관람객, 출국정지…귀국 무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5 13:48
2019년 7월 15일 13시 48분
입력
2019-07-15 13:42
2019년 7월 15일 13시 4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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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15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 선수대기실과 샤워실로 가는 길이 아무런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7.15/뉴스1
광주 수영대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람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 씨(37)는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무산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전화통화에서 “A 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면서 “A 씨가 일본으로 귀국하려 했지만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A 씨는 14일 오전 11시경 광주 광산구 남부대에 마련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카메라로 백인과 동양계 여자 수구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과 하반신을 10분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여자 선수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다른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촬영한 게 아니다.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수구 여자 선수들을 촬영했다”며 몰래카메라를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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