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 했다”…‘잠원동 건물 붕괴’ 부실작업 정황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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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계자 "돈·시간 아끼려 정석대로 안해"
부실작업과 건물 붕괴 간 인과관계 확인 중
건축주 부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작업 기간 단축을 위한 부실공사와 사고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돈·시간을 아끼기 위해 정석대로 작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이 때문에 건물이 붕괴된 것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1996년 지어진 이 건물은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초 건물주와 감리업체가 계약한 철거공사 기간은 5월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착수가 약 한 달 미뤄지면서 완료를 서두르기 위해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근거다.

경찰은 형사과와 지능과 등 다방면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사고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건물 철거업체와 감리업체의 공사계획서, 작업일지 등을 확보하고 작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건축주 부부와 감리·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과정에서의 과실,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해 엄정 수사 중”이라며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심의, 감독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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