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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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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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앞서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4월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이와 관련된 고발장은 지난 2월 제출됐다.

전 목사 측은 고발인들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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