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땐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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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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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성남시 제공) /© News1
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성남시 제공) /© News1
경기 성남시가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 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Δ40명 이하는 5000만원 Δ41~60명은 6000만원 Δ61~80명은 8000만원 Δ81명 이상은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성남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단지 5곳의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9월 25일부터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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