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인근 초소 경계근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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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3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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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된 거동 수상자가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1시30분경 거동수상자 A 병사를 검거했다. A 병사는 당시 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었다.

A 병사는 해당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 자판기로 이동했다.

음료수를 구매하지 못한 채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A 병사는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A병사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좁힌 수사본부는 당시 거동수사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목격자 탄약고 경계병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이후 용의선상에 있던 A 병사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A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 병사의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됐다.

군 당국은 A 병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또 허위자백과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도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중단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내 탄약고 근처에서 발생했다. 당시 탄약고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계병 2명은 거동 수상자를 발견하고 3차례에 걸쳐 암구호 확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거동 수상자가 그대로 달아나 검거에 실패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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