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위해 필요”…의뢰인에 3500만원 받은 변호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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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A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4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 B 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변호사는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 변호사는 B 씨에게 돈을 되돌려줬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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