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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 듣지 않는다’ 8살 딸 폭행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0 11:04
2019년 7월 10일 11시 04분
입력
2019-07-10 11:04
2019년 7월 10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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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가을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8살 딸 B 양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가 하면 2017년 여름께 대나무 막대기로 B 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 양을 포함해 A 씨 자녀들의 나이가 아직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A 씨 이외에 딱히 자녀들을 보살필 가족이 없는 점, 이 사건을 통해 A 씨가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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