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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입금 40만원 가로챈 공무원 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19-07-09 11:06
2019년 7월 9일 11시 06분
입력
2019-07-09 11:05
2019년 7월 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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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3)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인출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2명이 A씨의 계좌로 각각 20만원씩 입금했고,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40만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인줄을 알고도 그대로 있다가 지난해 9월20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체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2명의 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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