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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112만원 소송 제기,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8 17:54
2019년 7월 8일 17시 54분
입력
2019-07-08 17:43
2019년 7월 8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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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대응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서울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 2명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장 경찰관이 처한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이유에서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 씨(41)와 허모 씨(53)에게 112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 경위는 경찰 내부전산망에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다.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대림동 여경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남성 경찰과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취객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과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이 영상에 담기면서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논란이 되자 경찰 측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이 차분하고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졌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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