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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속’ 장영자, 1심 징역 4년 불복…항소장 제출
뉴시스
입력
2019-07-08 17:31
2019년 7월 8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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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유죄
장영자, 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지난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장영자(7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 판사는 지난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이나 사용 사실을 종합하면 사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5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 장씨가 나오지 않자 4일로 선고 공판을 연기했지만 재차 불출석하자 그대로 선고했다. 장씨는 재판 심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줄 상상도 못 했다”고 장 판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3차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장씨는 남편과 함께 자금 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먼저 가석방된 남편에 이어 장씨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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