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935호실에 총탄”…5·18 헬기사격 증언 이어져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8일 17시 25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 /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 /뉴스1 © News1
전두환씨의 광주 5·18재판과 관련해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기일은 헬기사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의 신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조모씨는 헬기사격과 관련해 “당시 전남대병원 9층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5·18이 끝나는 무렵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935호실로 총탄이 날아왔고, 환자들에게 엎드리라고 했다”며 “이후 다른 병실에서도 총탄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변에서 시민군들이 옥상에 있어서 헬기가 사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에 옥상으로 올라가 시민군에게 ‘당신이 거기 있으면 환자들이 죽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실에 있는 환자들 중 한명이 자신의 안경이 처음에 깨진 줄 알았다가 총탄에 창문의 구멍이 난 것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당시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었다”며 “1층에서 총을 쐈을 때 9층까지 총탄이 날아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군인들이 병원으로 왔고, 군인들 중 일부가 중령에게 총탄 몇개가 몇층에 들어왔는지 등을 보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건물 외벽에 헬기사격 흔적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봤다”고 했다.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배모씨는 헬기에서 ‘드르륵, 드르륵’하면서 사격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불로교 인근을 지나는 과정에서 드르륵 소리가 들렸다”며 “재빠르게 인근 대리석 아래로 숨었고, 물이 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헬기는 UH-1H로 추정하고 있다”며 “헬기에 총이 거치돼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문이 열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장군을 지냈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에 증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의 신문이 마무리된 재판장은 헬기에 있는 총구 방향에 대해 질문했고, 배씨는 “총구가 3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목사였다는 이모씨는 27일 새벽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26일부터 27일 새벽 사이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었다”며 “새벽 5시쯤 헬기 소리가 들리길래 20m 높이에 있는 종탑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없었고, 미명이라 사람들이 없었다”며 “전일빌딩 인근에서 헬기사격 소리를 들었다. 총소리가 났을 때 헬기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헬기가 각도를 내리면서 사격을 하는 소리가 났다. 이후 계엄군이 전남도청으로 이동했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명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반대신문을 벌였다.

전씨 측 변호인은 조씨에게 헬기소리를 들었는지, 사격소리는 들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특히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의 증언과 전남대병원의 홈페이지 동영상에는 헬기사격에 대한 증언이 없었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반대신문을 했다.

배씨에 대해서는 어디서 사격이 있었는지, 위치는 어디였는지, 헬기 종류는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교회가 거리가 멀었는데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 헬기에서 섬광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도 헬기사격을 입증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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