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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 119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구속…성추행 혐의까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8 17:11
2019년 7월 8일 17시 11분
입력
2019-07-08 17:11
2019년 7월 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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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는 자신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 차량에서 폭행한 A씨(47)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오전 3시 59분께 술에 만취한 A씨가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 차량 이송 중 119 구급대원 2명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해 결국 경찰에 의해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약 3시간이 흐른 오전 6시 42분께 다시 119에 응급처치를 요구했고 집으로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입건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 구급대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서산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권주태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100% 직접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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