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실패…중노위 “노사 간 교섭 더 진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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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5일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사 간 교섭이 미진해 추가적인 협상을 권고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5월 2일 상견례를 한 뒤로는 한 번도 협상하지 못한 점 등이 중노위의 ‘행정 지도’ 결정에 여양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불법행위가 되는 셈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5월부터 3개월째 ‘물적분할(법인분할) 무효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 파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과 관련이 있어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노동위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고 파업 참가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투표는 예정대로 15~17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 절차를 미리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찬반투표를 벌이면서 사내 하청 부문 요구안인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귀향비 지급 등을 놓고 사내 하청 소속 전 직원(비노조원 포함)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인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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