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시신 묻으려 했다”…檢, ‘7개월 영아 부모’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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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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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어"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하다 들통나 구속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된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3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A씨(21)와 B씨(18·여)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생후 7개월인 영아에게 3~4일 이상 분유 및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지 않고, 홀로 방치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아기를 방치한 지 만 5일째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아기가 B양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방치했으며, 이들 부부가 추후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묻어 은폐하려했던 정황을 확인하고 사체유기죄를 추가했다.

이어 아기가 숨지기 2주전에도 아기를 6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와 B씨 부부에 대해 추가 조사 후 통화 내역, 휴대폰 포렌직,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와 B양에 대해 각각 살인 혐의를 확인했으며, 2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토대로 A씨와 B양에 대해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 사체유기죄 등 총 3가지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6월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진 상태였다.

A씨 등은 6월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5월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긁힌 상처가 사인이 아니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6월 5일 오후 9시50분께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6월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살인죄와 사체유기 미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뚜렷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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