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파일 첨부’ 없이 민원서류 제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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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30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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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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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작성이 가능하고,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제출방식 개선, 지방세 납부방식 확대,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 등 국민 안전과 생활 속 편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민원 신청 방식이 개선된다. ‘문서24’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할 때, 서식을 별도 파일로 첨부하지 않고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해 처리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개발해 민원서류 작성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또 한글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소프트웨어(한글) 구입 없이도 공공서식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가칭)서식한글’ 프로그램을 개발,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출생아 주민번호가 바로 부여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필요한 ‘행복출산’ 신청을 동시에 하지 못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출생아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 등의 앱에서 신청하면 건물분 재산세(7월)를 시작으로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부터는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구간 뒤쪽의 차량이 정체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의 고속도로 정체구간 음성알림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 안내문자로만 표출되던 것을 음성으로도 안내하는 것으로, 4월부터 내비게이션 2종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T-map, 카카오 등 주요 내비게이션 운영사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드는 데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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