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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 혐의’ 전창진 전 감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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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5:19
2019년 6월 21일 15시 19분
입력
2019-06-21 15:19
2019년 6월 2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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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바둑이' 도박 혐의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해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56) 전 안양KGC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감독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수백만원 판돈을 걸고 카드게임인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전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증거 부족 이유로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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