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못 벌면서” 핀잔에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1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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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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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2시35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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