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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인신공격 아냐”…대법 파기환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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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4:16
2019년 6월 17일 14시 16분
입력
2019-06-17 14:14
2019년 6월 1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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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전 의원, 2013년 '박상은 종북발언' 손배소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송영길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다.
이후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됐다고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영역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지역구민들에게 비판 여론을 환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비판·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박 전 의원 비판에 대응해 해명·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2심은 “임 전 의원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갖는 치명적·부정적 의미, 박 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 등에 비춰 의견표명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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