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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닐라 한인 총기사건’ 연루 40대,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4 23:36
2019년 6월 14일 23시 36분
입력
2019-06-14 23:36
2019년 6월 14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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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상당부분 다툼 여지, 구속 인정 어려워"
경찰, 전씨 필리핀서 국내로 강제 송환…사건 3년만
'인질강도미수'혐의…호텔 총기사망사건 관여의혹도
이른바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기 사망 사건’으로 3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전모(4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6년 6월 공범 송모(48), 신모(36)씨와 공모해 다른 한국인 투자자 김모(51)씨가 필리핀 수사당국에 체포되도록 하고 뒷돈 3억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 등이 요구한 3억원을 주지 않았고 같은 해 6월29일 한국 돈 약 28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귀국해 전씨 등을 고소, 경찰은 전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씨는 2016년 7월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기에 의해 숨진 신모씨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김씨를 상대로 한 범행 책임을 신씨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2016년 7월1일 마닐라의 한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호텔방에는 신씨와 지인인 전씨, 송모(48)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사망 이후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당초 현지 경찰은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 전씨 등의 태도, 신씨가 쓰러진 자세 등을 토대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신씨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뒤 사망하게 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데 전씨가 이 같은 상황을 노리고 사망 사건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측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전씨는 인질강도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2017년 2월에는 인터폴 적색수배도 발부됐다. 이후 전씨는 한국 경찰과 현지 사법당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2017년 4월6일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다만 전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건으로 붙잡혀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전씨는 현지에서 재판을 마친 이후인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외국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인만큼 ‘속인주의’를 적용, 필리핀 법원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전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3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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