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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31억원 수익’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적발…‘111억 몰수’
뉴스1
입력
2019-06-13 16:40
2019년 6월 1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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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14년간 피해자 312명…6명 구속, 18명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News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과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431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24명을 검거, 총책 A씨(54)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해외 은닉재산 61억원과 국내 50억원 등 총 1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하기로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 두었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국과 베트남에서 ‘포커, 맞고,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태국 경찰청, 이민청,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7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을 검거했다.
특히 ‘회복적 사법’을 위해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함께 자금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해 국내외 이들의 은닉재산 11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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