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살 딸 폭행·학대 사망케 한 엄마 ‘징역 12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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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친모 이모씨(3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는 13일 오전 10시께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6)은 조사관 개입 없이 엄마가 막내를 폭행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프라이팬과 핸드믹서로 폭행한 정황 외에도 세탁기에 넣은 사실도 진술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막내에 대해 ‘쟤는 내 새끼가 아니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품었던 악감정 등 범행동기도 짐작된다”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모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으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 남편과의 이혼, 아이 유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친정부모가 양육하는 두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딸 A(4)양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주방기구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주방기구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는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6건의 심경문과 30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이를 통해 “큰딸이 나도 때려도 되냐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큰딸이 세게 때린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맞다”고 말했다. 또 “프라이팬은 두 손으로 들 정도의 무게는 아니고, 프라이팬 바닥이 찌그러진 것은 막내의 머리를 때린 것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내가 아이를 때려서 프라이팬이 찌그러졌다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시 유산하고 제정신이 아닌데다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건 맞지만 나오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독감약과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씻기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씨는 안방에서 잠들었고, 어둡고 추운 화장실 세탁건조기에 장시간 갇혔던 네살배기 딸은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숨진 딸의 사망원인은 머리 부분의 넓은 멍이었다. 이마와 뒤통수에 혈종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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