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직접 감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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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 공사비 3000만원 이상 사업 대상

서울의 낡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사업의 공사 감독을 주민 대표가 직접 맡는다. 감독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공사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감독으로 주민 대표를 위촉해 감시하는 제도다. 주민 대표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경험, 주민대표자 추천 등의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왔고 이번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이달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43곳에 도입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마을 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도블록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주민 2∼4명을 공사감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겐 활동비(1회 2만∼3만 원, 월 2∼4회)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여성의 참여가 보장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주민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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