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방치 숨지는 동안 엄마는 최소 5차례 술자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8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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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술자리 사진 등 올려 네티즌 '공분'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하는 동안 SNS에 술자리 사진 등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8일 숨진 A(1)양의 어머니 B(18)양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달 말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이 기간은 A양이 부모로부터 방치된 기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A양을 방치했다. A양은 결국 지난 2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기간동안 B양은 친구 및 가족 등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들 부모는 겉모습만 사람일뿐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아이가 7개월 동안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너무 안쓰럽다”등의 댓글을 달며 이들을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양의 부모 B양과 C(21)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끝난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C씨 일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또 이들은 A양이 숨지기 보름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한 주민이 “유모차를 탄 아기가 집밖에 방치돼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때 경찰은 이들 부부를 계도 조치하고, 아기를 인계한 뒤 철수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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