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8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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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0시 12분께 당진시 송악면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63)씨를 집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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