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항소심서 1년 감형돼 ‘징역 3년6개월’…“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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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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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가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가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뮤지컬연출가 황민(46)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의 차량은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2명 숨졌고, 황민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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