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활동 종료했지만…고소·소송 후폭풍 계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7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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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과거사위 고소 사건 형사1부 배당
한상대 전 총장도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무혐의 난 곽상도 의원도 법적 책임 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의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과거사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은 현재 활동을 종료했지만, 수사권고 또는 재조사 대상이 됐던 이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와 조사단 일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중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을 특정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은 즉각 반박문을 냈다. 그는 “윤씨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도 지난달 31일 과거사위와 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현재로선 이들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 전 총장 등 관련 의혹을 살펴봤지만,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씨 휴대전화에 이들 연락처나 통화내역이 없었고, 관련자들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사위)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난 4일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수사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 검찰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극적이고 미진했다고 과거사위가 결론 낸 ‘용산 참사’ 사건 당시 수사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과거사위 발표에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수사팀은 6일에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검찰권 행사에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조사단과 과거사위 조사와 활동이 과연 법적 근거와 적법성을 갖고 있는지, 혹여 범죄를 구성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마친 과거사위의 그간 성과와 한계 등에 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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