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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36세 고유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5 12:40
2019년 6월 5일 12시 40분
입력
2019-06-05 12:13
2019년 6월 5일 12시 1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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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36·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11일 고 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할 때는 운동복 등으로 얼굴을 가린채 이동했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고유정의 이름 및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첫번째는 2016년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첸궈레이(50)였고, 두번째는 지난해 2월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피살한 용의자 한정민(34)이다.
앞서 전날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고유정은 범행 후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5일 현재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 전 휴대전화 등에 ‘니코틴 치사량’ 등의 검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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