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CCTV 남성, 성폭행 의도 인정해도 ‘예비음모’ 해당…처벌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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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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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사진=트위터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성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진기 변호사는 31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 출연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법적 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성폭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혹은 협박이 적어도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영상 속에서 과연 어느 부분을 협박 또는 폭행으로 볼 것인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 변호사는 “가령 A 씨가 ‘사실 내가 성폭행 하려고 했다’고 털어놓는다면 (이 경우) 성폭행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행 예비 음모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사회적 공분이 큰 범죄이고, 이 남성의 행위가 굉장히 불량하고 위험한 건 맞다”며 “그러나 법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성폭행 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적어도 시작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에만 다르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상당 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범행 현장에서도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으며, 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한 경우,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도 변호사는 “말이 적어도 그 여성에게 전달이 돼야하고, 또 어떤 말인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도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는 “여기서 죄명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본다. 성폭행 미수는 인정이 안 되더라도, 주거침입은 될 수 있다. 죄명이 가볍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행위 자체는 같은데 (행위에 대한) 평가를 주거침입으로 할 것이냐,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할 것이냐는 문제다. 행위 자체의 악성과 위험성을 본다면 충분히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A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범행 부인이다. 이것은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된다”며 “그래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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