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BTS로 절반 채운 잡지 출판금지 인용…“‘실질적 화보’ 무단발행”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0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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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원고신청 일부 인용
BTS 사진 삭제해야 판매 가능

2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슈퍼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2019.4.28/뉴스1 © News1
2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슈퍼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2019.4.28/뉴스1 © News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잡지의 절반가량 실은 잡지는 사실상의 동의 없는 화보집으로 이에 대한 출판금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연예잡지 A사의 발행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A사는 BTS의 사진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판매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어길 경우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잡지는 지난해 1·6·11월호, 올해 3월호 등에 BTS의 사진과 기사를 대거 실었다. 전체 분량 108면 중 45~65면이 BTS에 할애됐고, 이 중 20면가량은 사진만으로 채워졌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볼 수 있는 잡지를 무단으로 발행해 소속사의 독점적 권리·경제적 이득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사는 “연예 잡지로서 보도 목적으로 게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TS가 갖는 고객흡인력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상업적 이용에 관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보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소속사의 사전 승인을 구하는 것이 관행에 부합한다”며 “A사는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볼 수 있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소속사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BTS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더라도 이 사건 잡지는 BTS의 이름이나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통해 상품을 대량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며 잡지 발행이 통상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호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향후 BTS의 명칭과 구성원들의 이름 등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통상적인 보도 범위에 속한다”며 금지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A사가 매출 촉진이라는 영리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 BTS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속사의 이득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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