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故조영래 변호사,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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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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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족에 "고생 많으셨다"
이신범·심재권은 지난해 무죄

고(故) 조영래 인권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조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걸 파기한다”며 무죄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했고 관련 판결에서 이미 무죄가 나간 사안이라 결론도 동일하다”며 “그때 당시 불법 체포돼서 고문과 감금에 의한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도 유죄로 인정할만한 게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 후 조 변호사의 부인 이씨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일어난 시국사건이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전신)는 1971년 5월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법연수생이던 조영래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한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197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심 의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시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가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들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며,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8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은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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